최근 의료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현재 건강보험법상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3단계로 세분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전달체계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기능을 적정하게 분담시키자는 것이 취지에서 전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된 지난 1989년 도입됐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20년 3차 의료를 중심으로 주변에 1차와 2차 의료를 분산시켜 의료 접근성을 쉽게 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의료의 지역화 개념이 당시 의료전달체계의 모태가 됐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당시의 의료전달체계는 8개 대진료권과 140개 중진료권 울타리안에서 지역 진료권에서 먼저 진료를 받은 후 상위 진료권으로 넘어오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탓에 형식적으로 1차와 2차, 3차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졌었다.
이후 진료권 개념이 없어진 이후 1·2차 의료기관을 1단계 의료기관으로 묶고 3차 의료기관을 2단계 의료기관으로 구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체계가 도입된 이후 2단계의 의료전달체계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나 이상적 개념으로는 3단계로 기능을 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 기능을 살펴보면 기능을 별도로 나누기 애매한 점이 많다. 의원이나 병원이나 모두 엇비슷한 수술이나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의원과 병원의 기능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기능이 유사한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을 1단계로 묶은 채로 놓아두고 가격기전을 바탕으로 환자의 1차 의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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