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무장병원 구분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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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무장병원 구분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6.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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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섰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의료공급자단체들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대략 두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을 가장하거나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탈법적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가 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만 해도 1조2천억원이 넘어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의 상당수가 미리 재산을 빼돌려 놓아 적발해도 환수가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환수가 결정됐어도 실제 환수된 것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를 펴고 있다.

의료공급자단체들은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신고사이트를 통해 얻은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경찰청도 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속에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 같은 보건의료분야의 불법적인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사무장병원을 가려내기 쉽지 않고 내부자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 충분치 않아 고민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충족한 사무장병원을 가려내기는 여간해선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병원들에 대해선 마땅한 단속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의사가 진료한 행위에 대해 환수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법적인 판단도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척결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무장병원을 구별 지을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나 신고자 보호대책, 포상 확대 등과 같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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