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원실 시설기준 개선 현실적 대안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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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입원실 시설기준 개선 현실적 대안을 바란다
  • 병원신문
  • 승인 2016.05.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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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입원실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전망이다. 관련 업계나 단체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입원실내 병상 조정은 불가피해 병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그리고 있는 밑그림은 신·증축, 개축, 재축시의 기준과 기존 시설에 대한 중간조치 두 가지로 나뉜다.

신·증축, 개축, 재축시의 경우 ‘한 병실내 병상 4개와 병상당 이격거리 1.5m’가 입원실 시설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손씻기 설비와 환기기준이 더해지고 병상  면적기준은 전문가에 의뢰해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결정될 전망이다.

기존 시설은 5년 안에 병상당 이격거리 1.2m로 조정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가 입원실 시설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신종 감염병 출현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제감염관리연맹에서도 이상적인 병상간 이격거리를 2m로 제시하고 있고, 자원의 제약이 심한 경우 최소한 1.0m를 떼어놓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신·증축이나, 개축, 재축시 새로운 시설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지으면 되겠지만, 우리나라 의료현실상 기존 입원실을 병상간 이격거리 1.2m로 조정할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될지 의문시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현재 병상간 이격거리 1.2m를 충족하고 있는 병원은 10곳중 4곳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입원실 시설기준 개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병원 10곳 중 6곳은 5년 안에 입원실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병실내 병상을 줄이거나 병동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기 때문에 30% 안팎의 허가병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병상 감소와 입원실 공사로 인한 진료공백을 합쳐 계산하면 병원마다 수백억원대의 수입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입원실 개선 여파로 인력감축과 병상공급 부족, 응급실 과밀화 등 문제 발생도 우려된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 혼란스럽다. 의료현실에 맞는 신중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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