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처, 민원24 통해 원격 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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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처, 민원24 통해 원격 민원상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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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동영상까지 공유하며 인터넷 영상 통화로 민원 해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영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5월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은 인터넷에서 미리 상담 예약하고 전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 영상 통화로 서로 자료를 보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거리 영상상담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기존과는 달리 자료뿐 아니라 동영상까지 공유가 가능하며,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인원 제한 없이 동시에 원격 영상 상담을 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에도 서울, 광주, 제주 3개 시·도에 소재한 10개 관공서 민원실에 설치된 PC를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전국 시·도 구청으로 점차 확대·운영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청과 송파구청에, 광주광역시는 시청과 동구청, 서구보건소, 남구청, 광산구청에, 제주시는 도청과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에 각각 설치돼 있다.

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원격 상담을 위해 시스템이 갖춰진 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충북 오송 소재 식의약처와 원격상담을 위해서는 서울지방청을 방문해야 했다.

식의약처는 이번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을 통해 민원 상담을 위한 이동 시간 및 비용을 감소시켜 민원인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의약처 업무와 관련된 원격영상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상담 예약을 신청하고, 확정된 상담일시(휴대전화 문자로 안내)에 맞춰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상담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의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팝업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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