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와 동영상까지 공유하며 인터넷 영상 통화로 민원 해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영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5월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은 인터넷에서 미리 상담 예약하고 전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 영상 통화로 서로 자료를 보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거리 영상상담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기존과는 달리 자료뿐 아니라 동영상까지 공유가 가능하며,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인원 제한 없이 동시에 원격 영상 상담을 할 수 있다.또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에도 서울, 광주, 제주 3개 시·도에 소재한 10개 관공서 민원실에 설치된 PC를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전국 시·도 구청으로 점차 확대·운영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청과 송파구청에, 광주광역시는 시청과 동구청, 서구보건소, 남구청, 광산구청에, 제주시는 도청과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에 각각 설치돼 있다.이 서비스는 지금까지 원격 상담을 위해 시스템이 갖춰진 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충북 오송 소재 식의약처와 원격상담을 위해서는 서울지방청을 방문해야 했다.
식의약처는 이번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을 통해 민원 상담을 위한 이동 시간 및 비용을 감소시켜 민원인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식의약처 업무와 관련된 원격영상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상담 예약을 신청하고, 확정된 상담일시(휴대전화 문자로 안내)에 맞춰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상담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식의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팝업존에서 확인할 수 있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