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실 의료법인 퇴출 길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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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실 의료법인 퇴출 길 열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6.05.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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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간 인수·합병(M&A)이 허용되면 의료영리화로 의료비가 폭등하고 지방·중소 병원이 몰락해 대형 재벌병원만 살아남을 것이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M&A) 법안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가히 괴담수준에 가깝다.
 
먼저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의료영리화가 초래된다는 주장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당연지정제하에서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
 
의료영리화가 되려면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고 민영보험 환자만 진료하거나 의료기관 마음대로 수가를 정해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환자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등 관계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의료영리화 논쟁은 의미가 없다.
 
현행 제도 하에서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은 부실 의료법인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외에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된다. 의료법인은 파산할 때까지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 질이 저하되고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 우량 의료법인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공급의 안정성도 높이자는 것이다.
 
같은 법인이면서 동일계열 법인간 인수·합병이 허용된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인수·합병으로 의료영리화가 초래됐다는 보고가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법안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두 번째 거대한 의료자본이 주변 작은 의료법인 병원을 합병해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주장인데 이것 역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측면이 없지 않다.

거대 의료자본이 진출한 법인은 주로 학교법인이나 특수법인으로 의료법인과 동일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수·합병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주로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 중 의료법인 병원은 두 곳 밖에 되지 않아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법적으로도 시도지사 허가와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치가 있어 무분별한 합병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지나치게 의료영리화로 확대 해석하고 이념논쟁으로 내몰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이 기회에 지방과 중소 의료법인의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아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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