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예방 위해서는 소량 음주도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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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위해서는 소량 음주도 피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3.21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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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개정된 암 예방 수칙 발표
11~12세 여아 B형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권고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3월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을 갖고 개정된 암 예방 수칙을 발표했다.

기존 음주수칙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였으나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변경했다고 한다.

또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11∼12세 여야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수칙에 추가해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로 개정했다.

이번 행사에서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근정훈장), 서창옥 연세대학교 교수(근정포장) 및 이경식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근정포장)를 비롯한 총 93명(기관 1곳 포함)에게 시상이 이루어졌다.

윤영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소아암, 뇌종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첨단방사선치료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서창옥 연세대학교 교수와 국내 최초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하는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정착에 기여한 이경식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는 각각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사 종료 후 오후2시부터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성과를 살피고, 치료중인 암 환자들을 격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 과제로 추진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을 통해 지난 3년간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383항목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해 환자 비급여 6천147억원을 경감했다.

특히 암질환과 관련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잴코리 등 49항목의 항암제와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양성자 치료 등 82항목의 진단법 및 치료법에 건강보험을 확대해 암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도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 11항목의 항암제에 대한 기준 확대를 포함해 200여 항목에 대한 급여 보장 확대를 통해 2천200억원의 비급여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흡연자에 대한 폐암 검진 도입, 지역의료원을 통한 취약지 호스피스 완화의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 발표해향후 5년간 국가 암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암관리 정책을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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