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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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2.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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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수련 88시간, 연속 36시간 초과근무 금지, 최소 10시간 휴식 보장 등이 골자
환자안전과 전공의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이 12월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전공의의 주당 최대수련시간을 88시간(80시간+교육적목적 8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36시간 초과근무를 금지(응급상황 시 40시간까지)하며 연속근무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 등을 심의토록 해 수련환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사회에서 추천자하는 자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전문의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의료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에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무국을 병원협회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속기록에 남김으로써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또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각 병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도 12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은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수출입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 세제 상의 혜택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인환자 서비스 질 제고로 더 많은 외국인이 우리 의료를 이용, 2014년 27만명에서 2017년에는 50만명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최대 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UAE 국비환자에 대한 통역료가 고가인 상황에서 전문적인 교육과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기대된다.

특히 의료통역사, 의료코디네이터, 국제간호사 등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객관적인 의료통역 검정 등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관광업, 제약·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난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월 분석을 통해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162개 의료기관 해외진출 달성 시 연간 최대 3조원의 부가가치 및 최대 5만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이 법을 통해 외국인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브로커 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규정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개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밀히 규정하되 무분별한 무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 이용자 부담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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