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신뢰회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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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신뢰회복이 우선
  • 박현
  • 승인 2005.09.0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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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마련을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무와 관심이 요구되며 이를 통한 환자와 의료진간의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김세원(金世源) 행정처장은 자신의 성균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의료행정 전공) 석사학위 논문 "의료분쟁 및 그 해결사례에 관한 연구(S대학병원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논문에서“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안마련을 서둘러야 하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공신력 확보와 공정한 의료분쟁기구로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는 물론 모든 의료인이 적용대상임으로 제도설립 및 기금확보방안에 있어서 일본이나 독일처럼 제약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보험자,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것.

김 처장은 이어 분쟁을 줄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진과 병원직원의 의료분쟁에 대한 사전 인식과 교육이 병원내부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병원입장에서는 △환자들이 의료분쟁을 제기하는 원인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사전예방 인식도 등을 파악해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 “S대학병우너의 경우 문제환자 발생시 난동과 폭력 등으로 진료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기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환자측과의 합의과정에서 배상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정확한 과오유무의 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합의를 함으로써 과실이 없는데도 농성이나 폭력을 행사하면 감면 등의 형태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확보하고 진료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갖추면 분쟁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김 처장은 강조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 등을 통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

김 처장은 끝으로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마련해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의료권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 유지시키려는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 이외에 의료법상의 의료조정위원회의 조정, 대한의사협회의 공제사업,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 등이 있으나 보상한도액이 낮고 조정결과의 법적 구속력 미비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 분쟁해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의료분쟁의 증가는 의사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건전한 치료수단을 넘어 낭비적인 과잉 중복방어진료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은 위험한 수술과 응급환자의 진료를 기피하게 하여 결국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제 때에 받을 수 없는 폐단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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