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와 치료재료는 계약아닌 장관 고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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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와 치료재료는 계약아닌 장관 고시로
  • 정은주
  • 승인 2005.09.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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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출
요양급여비용 중 행위관련 수가는 현행대로 의약단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간의 계약으로 하되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자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진료와 수술, 입원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간의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돼 있으나 계약범위에서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이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거래가를 반영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약제와 치료재료도 수가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현행과 같이 계약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일각에선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 의료계가 공식적인 입장을 피력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및 면제대상 월의 산정방식도 변경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기간은 월 단위로 부과되며, 월중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군제대 등으로 자격정지가 해제되는 경우 자격을 취득, 유지한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월 보험료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따라서 매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납부자가 원할 경우 납입고지를 문서로만 하던 것을 전자문서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법안 개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현실에 맞게 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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