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심의 회의, 1천300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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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심의 회의, 1천300회 돌파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5.05.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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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의약품광고심의위, 올해까지 2만3천802건 광고 사전심의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갑현)의 광고 심의회의가 5월19일 1천300회를 돌파했다. 제약협회가 1989년 2월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첫 회의를 가진 이래 매주 한차례씩 회의를 개최한지 26년만이다.

그동안 심의 회의에 오른 광고신청건수가 총 2만3천802건에 달했다. 연 평균 심의건수는 1990년대 614건에서 2000년대 659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0년 이후에는 2천380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9일 열린 1천300번째 회의까지 5개월 동안 1천172건을 심의, 이중 수정재심 142건, 부적합 12건 등의 판정을 내렸다. 2010년 이후 전체 심의건수 대비 수정재심과 부적합건수의 비율인 연평균 재심률은 24%에 달하고 있다.

의약품 광고심의는 지난 26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1989년이래 제약협회 주도로 업계 자율로 운영되던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제도는 1993년 2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마련으로 의무화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초 제약산업계 인사 위주에서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협회, 소비자단체와 여성단체 등 외부 추천인사들이 전체 심의위원 13인 중 8인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도록 바뀌었고, 위원장도 반드시 외부단체 출신 위원이 맡도록 변화됐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와 웹툰 등 온라인 의약품광고가 크게 늘면서 2010년부터 기존 인쇄와 방송의 매체 구분에서 온라인 분야를 독립, 별도로 신설했다. 실제 온라인 의약품광고는 2010년 전체 1천132건의 12.5%를 차지하는 142건으로 방송 매체(32.0%)보다 적었으나 2014년에는 9배에 가까운 915건으로 전체 심의건수(2천762)의 33.1%를 차지하면서 방송 매체(749건)를 추월했다.

지난해에 이어 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결로 의약품광고심의위원장으로 재선임된 한갑현 위원장(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은 “위원회는 그간 광고 본연의 창의성 못지않게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정확히 표현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심의는 물론 한편으로는 국민의 건강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의약품 시장이 규제 일변도의 심의 만능주의로 과도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고 심의의 완결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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