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행 '스텐트협진 의무화' 논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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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행 '스텐트협진 의무화' 논란 뜨겁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11.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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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설명자료 배포에 관련학회 정면 반박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심평원의 스텐트협진 의무화 고시 설명자료'에 대해 반박하며, “원점에서 출발해 학회의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11월19일 설명자료를 통해 “12월부터 시행될 이번 고시는 개흉수술이 권장되는 중증 관상동맥질환자 중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흉부외과와 협의진료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관련학회에서 추가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하지만 두 학회는 “고시에서 지정한 협진 대상은 30년전 기준으로 심장내과 및 흉부외과 의사가 1대1 의견이 달라서 최종 결정을 목해도 환자는 ‘우회로 개흉수술’이 급여로 인정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해석”이라며, “환자의 선택권과 주치의의 결정권이 제한받는 상황에 대한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스텐트 시술을 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해 개흉수술로 급히 전환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환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힌 심평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 모두 수술팀이 없는 병원과 있는 병원의 스텐트시술 사망률 및 응급수술 로 넘어가는 비율이 0.1에서 0.2%정도로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수술팀이 있는 병원의 흉부외과 의사와 협진을 하라는 권고나 규정은 전 세계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별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진의무화를 통해 규정을 정한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 유럽 가이드라인의 ‘기관별 프로토콜’을 권장하는 이유는 각 기관의 상황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심평원처럼 국가적으로 하나의 프로토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크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스텐트는 재시술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재시술률이 우회로 개흉수술 대비 높은 것이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라며, 수술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심평원에서 제시한 SYNTAX score 에 따른 치료방법 선택 가이드라인은 심장학회에서 이미 제시하였던 내용이라는 것이다.

“다혈관 질환이라도 SYNTAX score 의 높고 낮음에 따라 치료방법 선정이 달라지며 동일한 SYNTAX score 이라도 환자 나이가 고령이거나 수술마취 어려운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을 권유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에서 다혈관 질환은 모두 수술이 우선 권장되므로 의무 협진을 받아야 되고, 협진 결과 1대1 의견이 합치 안 되면, 특별한 사례가 아닌 한 수술만 급여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오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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