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자법인, 영리병원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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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자법인, 영리병원과 무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4.08.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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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규제 개선, 왜곡된 의료현장 바로잡는 과정
법령 오해로 지나친 부작용 우려 말아야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영리화'와 무관하다. 왜곡된 의료현장을 합법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미래성장동력인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필수적이다.

국회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의료서비스발전분과에서 8월1일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쏟아진 의견들이다.

지난 6월 이와 관련한 입법예고 후 보건복지부에는 10만여 건의 의견이 전달됐다고 한다. 대부분 부정적 입장이란다. 법령을 오해해 지나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답답해한다.

부대사업 확대를 통해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해외환자 유치 등 국부창출을 위해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려는 목적이 호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영리화’ 음모론이 시민단체, 의협, 국회에서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곽 과장은 “여러 의견을 반영해 많이 축소한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반대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임대사업이 빠졌다고 하니 아쉬움과 우려가 있다”며 “정작 의료법인에 필요한 것은 물건너 간 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상가동률이 60% 이내인 중소병원이 임대 부대사업이 금지돼 있어 유휴병상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퇴출구조가 없다”며 “의료법인이 먼저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홍진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발전팀장은 “병원은 오직 진료수익에만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과잉진료 등 왜곡된 방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이 외국에서 벌어오면 그만큼 진료자체를 영리적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국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

“손발 다 묶인 채 의료법인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진료를 영리적으로 하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자회사 만든다고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며 일부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박 팀장은 “법적으로 지나친 규제에 얽매인 의료법인에게 숨통을 트게 해주는 하나의 기회”라며 “더 이상 이 문제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공동대표도 “자법인 설립의 목적은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면서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적 흐름이라 생각하며 의료법인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보사연 의료산업연구센터장은 “투자규제, 부대사업 제한은 병원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법인 설립을 통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한라병원 김상훈 대외협력처장은 “쉬운 이슈를 어렵게 가고 있다”며 “영리병원, 공공성 저해 등과는 무관한 얘기니 초점을 제대로 잡아서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왜곡된 시장을 합법화 시켜 재투자를 확대해 재생산하려는 방안인데 일부에서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같다”며 “제주도에 쏟아지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는 “국가적,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변화의 물꼬를 터 줘야지, 무조건 영리화로 걸고 넘어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이 주제발표에서 제시한 '원내원, 개방병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원내원제도는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시설을 개원하고자 하는 봉직의사 또는 개원한 의원에 병실 임대의 허용 및 진료시설의 임대허용을 통해서 병원과 의원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개방병원은 병원에서 시설, 장비, 인력 등 자원의 사용을 그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에게 국한하지 않고 외부 의료인에게 개방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정영호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법인의 경영여건 개선 노력이라는 산고 끝에 만들어진 정책들이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법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대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의료민영화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며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제도가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상근 병협 회장은 “이 같은 담론의 장이 늦음감이 있지 않나 생각되지만 진정한 갈 길을 찾아야 한다”며 “국부창출의 원동력이 될 의료가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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