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보다 5%(월 90원 정도) 인상되고 관련 서비스 수가 역시 5% 정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1월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인상안을 확정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보험료는 현재 건강보험료의 6.55%를 받는데, 내년 보험료율도 그대로 동결됐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돼 결과적으로 건보 가입자 입장에서 월 평균 납입액은 5천617원에서 5천709원으로 92원 더 내야한다.
그러나 저소득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줄어든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기준(월 건강보험료 2만800원이하→5만2천100원)을 낮춰 올해 2만8천명인 경감 혜택 대상자가 내년에는 6만7천명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도 인정 기준 하향조정(53점→51점)으로 올해 9월 현재 33만6천명에서 내년 말 38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가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주·야간 보호 서비스 활성 등을 고려해 조정됐다.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평균 5.3% 인상되는데, 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내년에는 최대 월 10만원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심의를 통과한 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이 갖춰진 뒤 내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