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내역 보고에 취약한 업체를 선별, 중점 지원해 정확한 공급내역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기관별 관리제’를 실시한다고 11월15일 밝혔다.
‘기관별 관리제’는 의약품 공급업체의 착오보고 등 불성실보고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우선 서면 안내 및 교육 등을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정보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간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2,400여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하여 연간 약 40개소 수준으로 공급내역 보고의 누락 또는 착오보고 의심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분기별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허위보고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왔다.
공급업체는 현장 적발 시 단순 또는 경미한 착오에 대해서도 ‘경고’등의 사전 계도 없이 모두 행정처분 의뢰됨에 따라 기존의 행정처리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고, 확인대상 소수 업체 이외의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했었다.
이번 제도는 의약품도매협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의약품정보센터는 공급업체와 상호 소통을 강화하여 우선 서면 안내를 통해 공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미시정 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정보센터는 최근 1년간의 보고실적을 분석하여 매입과 매출 품목이나 금액의 차이가 커 공급내역 보고 오류의 개연성이 있는 96개 업체를 서면안내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96개 업체는 제조사 13개, 수입사 10개, 도매상 73개 업체로,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들 각 업체별에게 매입과 매출 차이가 있는 품목의 세부내역을 통보할 예정이다.
공급업체는 통보된 품목을 포함, 통보되지 않은 모든 품목에 대한 점검을 하여 착오 또는 누락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보고한 품목에 대해 반송요청 후 11월 30일까지 의약품정보센터에 재보고하면 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내역 기관별 서면 안내를 통해 공급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의약품 공급내역의 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