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패널티․인센티브 동시부여로 관리를!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4천724만의 1인당 입원일수는 1.62일인 반면 167만 의료급여수급자는 평균입원일수는 19.68일로 12배나 높은 수치이다.
원희목 의원이 의료급여수급자 중 실제 ‘병원에 입원한 환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0년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환자는 43만9천166명으로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3.8명 중 1명은 일년에 하루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연간 10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9만8천132명)에 달해 의료급여환자는 입원했다하면 5명 중 1명꼴로 100일 이상 입원하는 셈이다.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3만4천300명(정신과 정액 환자 1만8천750명 포함)으로 의료급여수급자 50명 중 1명은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의료급여환자의 과도한 의료이용 실태는 더욱 두드러진다.
○○○씨(남, 40세)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25개 의료기관을 이용찾았고, 우울장애,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등 기타질환으로 31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해 총 56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또한 연간 누적급여일수가 1만6천66일, 투약일수 1만4천674일 이었고, 이 중 총 294종의 약물을 중복투약해 중복투약일수는 1만1천840일(당뇨병용제 8천267일 등)이었고, 기관부담금도 6천976만원에 달했다.
의료급여환자 1인당 의료비용 또한 2006년 212만원에서 2010년 289만원으로 77만원 증가했다. 5년만에 36%나 증가한 것이다.
의료급여환자의 이같은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부담금액도 2006년 3조8천535억원에서 2010년 4조8천656억원으로 1조원 넘게 증가했다.
2010년 건보 급여비(공단부담액)는 33조6835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대상자3.5%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167만명)가 급여비의 14%를 사용했다.
이에따라 ‘의료급여기금’은 2010년 말 3천264억원 적자를 기록해 이 금액만큼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돈을 체불하는 상황이 빚어져 의료기관의 의료급여환자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들의 의료남용으로 정작 의료이용이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된다.
입원환자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 동시 작용하는 모델 개발해야
의료급여환자의 과도한 이용 관리와 관련 정부는 2007년부터 의료급여 외래환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를 도입, 의료급여 수급자 가상계좌에 ‘건강생활유지비’를 넣어주고, 이를 초과사용하면 본인부담토록 하고, 의료이용을 자제해서 금액이 남으면 본인이 찾아쓰도록 해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원희목 의원은 그 대상자가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5%에 불과한 7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외래환자 외에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동시에 적용되는 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