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리데이션 실무능력 배양 위한 현장실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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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데이션 실무능력 배양 위한 현장실습 실시
  • 최관식
  • 승인 2009.03.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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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관 아닌 업소 자율적 밸리데이션 정착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1월부터 의무화되는 제조지원설비 밸리데이션 정착을 위한 표준 모델 개발에 이어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습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3월 25일 한국얀센에서 진행될 이번 현장실습 교육은 △공조 및 용수 시스템과 같이 고가의 컨설팅 비용이 소요되는 밸리데이션 운영의 실제 적용 사례 체험 기회 제공 △우수 제약업소만을 실습장소로 선정, 교육의 질적 향상 △업소간 지역 거리를 고려해 전국순회 형태의 현장실습 △밸리데이션 실시 경험이 없는 업소를 우선 선정해 3일간 실시 △교육 참석자와 참여 토론을 통한 정책 설명의 장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실습을 통해 정부 주관이 아닌 업소 자율적 밸리데이션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밸리데이션이란 공정, 시설 또는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조사·검토해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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