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6~9일 2003 결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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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6~9일 2003 결산 심의
  • 전양근
  • 승인 2004.09.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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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17일, 국정감사 10.4~23
정기국회 회기중 10월 23일까지의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회의 일정이 결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6,7일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복지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및 기금결산을, 8,9일은 식의약청 소관 2003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 건을 다루어 9일(목) 오후 2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17일(금)은 법률안 및 청원을 각각 소위에서 논의하며,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데 9월 2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의료법ㆍ국민건강보험법(3건)ㆍ약사법ㆍ응급의료법률ㆍ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ㆍ국민연금법(4건)ㆍ노인복지법 개정안과 국립치매센터건립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2건의 법률안(정부 개정안 2건, 의원발의안 20건)이 계류중이며,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고시 개정 등 4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4일(월)부터 23일(토)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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