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배아, 2009년까지 폐기하세요
상태바
주인없는 배아, 2009년까지 폐기하세요
  • 정은주
  • 승인 2006.12.05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배아폐기 관련 기준 결정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생성돼 불임클리닉에 계속 보관중인 배아 중 배아의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는 폐기기간이 2009년 말까지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생성돼 명시적으로 보관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동의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불임클리닉에 계속 보존중인 배아의 폐기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최근 결정됨에 따라 이같은 사항을 배아생성의료기관에 전달, 홍보하기로 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에는 법시행 이전에 생성돼 5년이 지난 배아 중 연구목적의 이용에 대해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은 배아를 연구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의권자의 동의없이 보관중인 배아에 대해선 보존기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05년말 기준으로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동결 보관중인 배아 중 법시행 전인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생성된 배아는 7만3천여개에 이르며, 이중 3만6천여개의 배아가 5년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생명윤리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른바 무연고 배아의 처리에 애를 먹었던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체외수정시술을 받은 불임부부의 경우, 시술 받은 불임클리닉에 자신의 배아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배아의 보관 혹은 폐기 여부 등을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 인공수태시술심사소위원회의 민응기 교수는 복지부의 배아 폐기 유예 방침에 대해 “잠재적 인간 존재라는 배아의 성격상 생성후 5년이 지난 배아라도 폐기하기가 어려웠다”며,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의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폐기 유예방침을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에 전달하고, 내년 2월까지 일제 홍보기간을 정해 적극 홍보토록 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현재 준비 중인 생명윤리법 개정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