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문신사‧반영구화장사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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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문신사‧반영구화장사 법안’ 대표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11.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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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의 건장증진 위해 법제정 필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1월 26일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행위를 합법화하는 ‘문신사‧반영구화장사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하지만 2022년 8월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2023년 12월 부산지법에서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와 다르고 시술 방식과 염료의 위험 감소, 사회 인식 변화, 대법원 판례 변천 등을 종합해 눈썹 시술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었던 일본은 지난 2020년 우리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해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규제혁신을 위해 도입한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혁신과제에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을 선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부터 시작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 연구를 통해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월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에 달한다.

허용 이유에 대해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나타났으며 문신을 시술받은 장소가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이 81.0%,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통해 이뤄지고, 국민 정서에도 거부감이 없다는 것.

윤상현 의원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종사자의 직업의 안정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반영구화장사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법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면허발급 결격사유에 포함시켰고,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및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문신 및 반영구화장 종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형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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