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시신 이용 및 알선 처벌 등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을 위한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영리 목적의 시신 이용‧알선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근거 등 의료‧연구용 기증 시신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으며, 해부 참관 등 기증된 시신을 이용에 있어 영리 목적 및 목적 외 시신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소관 부처의 모니터링 권한 부재 등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비의료인대상으로 실시한 시신 해부 교육은 26건에 달하며 기증 시신이 의대생, 의사 등 의학 전공자 대상 의료·연구에 활용돼야 하나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들에게 시체 해부 교육이 실시된 것.
또한 의과대학별로 교육용 시신 보유에 대한 격차도 매우 심각해 시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A의과대학의 보유 시신은 453구인 반면 B의과대학는 7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에도 평균 2배 이상 수급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정안은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시신 이용‧알선자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방안 마련 △기증자 및 유족이 의과대학 학생 교육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에 시신 제공을 동의한 경우 이동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은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에 반하여 시신이 이용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연구용 시신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대한민국 의학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