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CT, MRI 설치 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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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 CT, MRI 설치 기준 완화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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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 지역 시설기준 기존 100병상에서 50병상으로 축소, 예외 근거 마련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 의견 수렴 통해 추가 개선키로

군 지역에서도 CT나 MRI, 유방용 촬영장치와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단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도시지역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 여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군 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에는 해당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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