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탄핵 및 비생대학위원회 구성의 건
11월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 1층
11월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 1층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집행부의 운명을 가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11월 10일로 확정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월 29일 저녁 운영위원회를 열고 11월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의협 정관 제17조 제5항, 제20조 제1항 및 제20조의2에 따라 조현근 대의원 등 103명이 전체 대의원의 소집을 요구한 바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된다.
안건은 크게 2개다.
우선 의협 정관 제20조의2에 의거해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의협 회장 불신임(탄핵)의 건’이다.
아울러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도 논의된다.
최근 잇따른 구설수로 사면초가에 놓인 임현택 회장이 다시 한번 불신임을 피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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