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총장은 ‘휴학’ 학칙 임의 수정 원상복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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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총장은 ‘휴학’ 학칙 임의 수정 원상복구 하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10.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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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의과대학 휴학 과정에 총장 승인 기습 추가
경북·강원의대 교수·학생·학부모, ‘분노’ 표출 시위
독단적이고 위법한 절차…사과하고 원상 복구해야

강원대학교가 최근 의과대학 휴학 절차에 ‘총장 승인’을 기습 추가한 가운데 강원·경북의대 교수·의대생·학부모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경북·강원의대 교수·학생·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경북·강원의대 비대위)는 10월 17일 경북의대 동인동 캠퍼스 앞에서 연합 시위를 진행하고 강원대 총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사과와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이날 경북·강원의대 비대위는 서울의대 학장과 서울대 총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사례를 언급하며 강원대 총장 역시 교육자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강원의대 비대위는 “국회의원이 교육부의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달라”며 “하루라도 빨리 불법적인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취소돼 지역·필수의료는 물론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외쳤다.

특히 강원대의 휴학계 절차에 총장 승인이 갑작스럽게 추가된 점을 강력히 비판한 경북·강원의대 비대위다.

경북·강원의대 비대위는 “학생들이 휴학 절차를 끝마쳤음에도 강원대 총장은 휴학 절차에 ‘총장 승인’이라는 최종절차를 추가했다”며 “새로운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은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계를 부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총장이 내부 결재로 학칙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강원의대 비대위는 이어 “정재연 강원대 총장은 사과와 더불어 휴학 절차를 당장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평생 교육자로서 종사한 양심에 맞게 행동하려면 교육부가 요구한 ‘2개 학기 초과 휴학 불가’ 및 ‘조건부 휴학’과 같은 학생 휴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을 추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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