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심근경색환자 26.7%, 뇌졸중환자 30.6%가 발병 1년 내 사망
김예지 의원, “심뇌혈관질환 재발방지 위해 산정특례 확대해야 할 것”
국내 주요 사망원인 2위인 심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기한이 1위인 암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아(30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김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국민의힘)은 10월 8일 2024년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15.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정책 중 하나인 산정특례를 보면 암과 중증희귀질환의 경우 5년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심뇌혈관질환은 30일에 불과해 심뇌혈관질환의 핵심인 사후관리 부실로 재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한 김예지 의원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보고서(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심근경색 환자 4명 중 1명(26.7%), 뇌졸중 환자 3명 중 1명(30.6%)이 발병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1년 이내에 사망하지 않더라도 재발비율이 매우 높아 최근 10년 사이 심근경색재발률은 1,468건(2011년)에서 3,315건(2021년)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뇌졸중도 1만6,556건(2011년)에서 2만948건(2021년)으로 약 1.27배 늘었다.
심뇌혈관질환 퇴원환자들의 약제복용률은 퇴원 직후 70%에서 3년 차에는 55%로 급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23년 심근경색연구회의 통계자료에서 퇴원 후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사망률은 최대 3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즉, 심뇌혈관질환은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가 핵심이나 현행 관련 정책은 퇴원 후 정책적인 지원 없이 환자의 자율영역에 맡기고 있다는 지적인 것.
김예지 의원은 “산정특례제도만 하더라도 적용 기간이 5년인 암이나 중증희귀질환과 달리 심뇌혈관질환은 30일에 불과해 자칫 한 달 만 치료받으면 완쾌하는 질환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심뇌혈관질환은 원천적인 치료가 지속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산정특례기간을 늘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기간 30일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에게 사실상 ‘스스로 관리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암이나 중증희귀질환처럼 산정특례기간을 대폭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