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방안이 다국적 제약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돼 오히려 국내 제약사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국내개발 신약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국민의힘)은 10월 8일 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제약사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된 반면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내용 위주라며 이는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게 백종헌 의원 지적의 골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해 올해 8월 심평원은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발표했으나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이에 올해 9월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제일약품의 신약에 대한 약가 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가격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 백종헌 의원이다.
백종헌 의원은 “2023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개정됐다면 ‘환급형 가격방식’으로 등재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백종헌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내 제약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외된 채 개정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즉,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는데, 복지부에서 실질적인 지원책들은 배제한 채 개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백 의원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게 복지부의 최종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