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윤석열 정부가 무늬만 정률제로 꼼수 부리고 있어”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시행된 ‘한국형 상병수당’ 사업이 3년째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률제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한 4차 시범사업이 사실상 최저임금에 연동된 정액제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8일 2024년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4차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정액형 모델보다 더 합리적인 지급액을 보조한다는 목적으로 소득대비 일정 비율로 수당을 지급하는 정률형 모델로 실시될 방침이다.
아울러 2023년 시범사업 집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시범사업에서 대상 지역 수를 늘리는 대신 제1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을 배제했으며 기존 예산에서 75.3%를 삭감한 약 36억 원을 배정했다.
즉, 정부가 지금까지 상병수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면서 그 결과인 예산 실집행률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는 서영석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면서 4차 시범사업 모델의 상병수당 일당 지급액 상한을 6만7,200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기존에 최저임금에 60%를 지급하는 정액 모델 수당에서 최저임금의 약 80%를 지급하는 정도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서영석 의원이다.
서영석 의원은 “최저임금의 약 80% 수준으로 상한액이 제한된 정률제 모델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정률제 모델의 효과를 퇴색시켜 결국 정부가 원하는 방식인 정액제 모델로 가려는 의도”라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실을 다질 생각은 안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자 총사업비 500억 원을 넘지 않기 위해 36억 원만 배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상병수당의 본사업 전환을 미루면서까지 제도를 형해화하고 공적 지원 제도의 보장성을 약화시켜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병수당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