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선’ 넘는 교육부의 의평원 협박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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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선’ 넘는 교육부의 의평원 협박에 ‘강력 반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9.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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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 즉각 취소해야”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대한 협박이 상식의 선을 넘어 부실한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저눈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9월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강력 반발했다.

앞서 교육부는 9월 25일 의과대학을 포함한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재)지정 취소에 따른 인정기관 부재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의과대학이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등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의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한 이들 기관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관계법령은 무시한 채 ‘주요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재지정 조건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의평원이 사전 심의 절차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즉각 이의신청을 하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해 논란이 됐다.

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제7항에 의거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 같은 통보는 권한 남용에 해당하며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채 우수한 의사 양성을 위해 충실히 업무수행 중인 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과대학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며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으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경악했다.

다시 말해 의과대학 불인증에 따라 발생되는 해당의대 소속 의대생의 의사국시 지원 제한 등의 문제가 예상되자 의평원의 의과대학 평가인증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수십년 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고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하게 돼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 개정령안을 즉각 취소해야 하고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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