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실사상담위원회’를 10월부터 운영한다고 9월 27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을 해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위해 요양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는 의료기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는 물론 의사 개인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 등 각종 제재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의 현지조사나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과정에서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게다가 조사 대상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자료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요구하다 보니 피조사자인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나 행정적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는 ‘실사상담위원회’를 최근 구성,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로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
실사상담위원회는 상담이 접수되면 회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지조사 내용을 파악한 뒤 위원회 카톡방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즉시 공유해 대응책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의사회 신동일 부회장(보험부)과 좌훈정 부회장(의무·정책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이경진 보험이사, 이정표 보험이사, 최경섭 총무이사, 한진 법제이사(변호사), 이충형 의무이사, 하재성 섭외이사, 노준래 정책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향후 각 구 보험이사 중 일부가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
황규석 회장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받고 조사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사상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이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이어 “회원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현지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언이나 상담을 받으면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언했다.
한편 실사상담은 서울시의사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회원은 서울시의사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