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민원 대응 역량 강화 기대
4대 사회보험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손을 잡고 취약계층 보험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권익위(위원장 유철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 관련 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세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4대 사회보험 관련 고충 민원을 함께 해결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에 머리름 맞댄다.
아울러 이들은 악성 민원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과 관련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고충 민원이 해결돼 취약계층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이들 기관의 설명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자원을 하나로 모아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길 기대한다”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4대 사회보험기관의 업무는 사회 취약계층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이사장도 “4대 사회보험기관과 권익위가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해 사회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60주년을 맞이했다”며 “이번 협업 및 정보교환을 계기로 사회보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