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지속적인 법안 상정 및 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인 목숨을 빼앗는 법안은 절대 반대하며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9월 2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시도되고 있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안 개정의 철회를 촉구했다.
그동안 의협은 여러 번의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비롯해 건보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 당하고 수차례 법안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행태에 깊은 분노를 표한 의협이다.
의협의 주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의료기관 대상 조사를 빌미로 하는 임의 절차마저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수 있다.
즉,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하게 위축시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16년 안산 A 비뇨의학과 원장의 자살 사건에 이어 같은 해 강릉 B 원장 자살 사건 등 이미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하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며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함으로써 감시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건보공단 조사 권한의 부족함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 허가를 부여하고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운영하는 정부와 지자체 등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감시의 수족을 늘리겠다는 안이한 발상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의협은 “뚜렷한 실효성 없이 현행 건강보험 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치명적인 해악만 야기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반대한다”며 “법안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의료인의 목숨을 빼앗는 건보공단 직원 특사경 권한 부여 시도가 계속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