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4월 13일 간호법 본회의 상정 거부에 대해 의장의 당연한 책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간호법과 의료법을 현재 관련 단체들과 협의 중이라면서 어느 정도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 상정 거부를 결정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에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합리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이 의장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한 것.
김진표 의장은 4월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에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합리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이 의장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하면서 최근 직상정 법안이 계속 늘고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지금 직상정하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다”고 운을 뗀 김 의장은 “이러다보면 또 양곡관리법과 같은 그런 절차를 밟게 되고 국회의 입법권 권위만 더 실추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법과 의료법을 가지고 정부가 관련 단체와 의료 제도 전반을 둘러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협의가 어느 정도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쪽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고 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가 4월 말로 끝나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지 않나?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두 주를 못 기다리나. 그래서 두 주를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다수당이 처리를 요구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1~2주 정도 미뤄서 여야가 합의하고 부작용이 없는 후유증이 없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일은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제가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현재의 정치가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당선되는 승자 독식이 소선거구제를 기초로 하다 보니까 각 정당이 당장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까 국민 전체를 만족시키셨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일단 자기 진영 세력을 결집해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되지 않느냐라는 좀 근시안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크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각 정당에서는 극단적인 소수 세력보다는 국민 전체가 적어도 국민 70~80%가 그만하면 됐다고 더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국정운영, 정치를 해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인 제가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