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미라 과장, 중소병원 인증 활성화 위한 별도의 보상체계 마련 고려
국회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10%를 겨우 상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계 전문가들은 적정 지원(인센티브)과 함께 종별에 따른 다양한 인증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의견은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개진됐다.
이날 ‘중소병원 인증 참여 방안’을 발표한 대한중소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위원장(로체스터병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효과가 인증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고 현행 인증기준이 중소병원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증원 인증평가 외의 산재한 유사 평가로 인해 병원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제도별 평가 조정 및 통합관리와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재정적‧제도적 인센티브, 종별에 맞는 다양한 인증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인석 보험위원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평가, 심평원, 학회 등 유사 인증 평가가 산재해 있어 중소병원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피로감이 가중되므로 조정 및 통합관리가 시급하고 자발적 참여를 위해 인증 획득 병원에 대한 전담인력, 인증기준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교육 등)에 대한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중소병원의 자발적인 인증 참여 기전 부재로 인증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인증 획득과 유지에 드는 비용이 더 큰 상황이므로 미참여 병원의 인증 참여를 위한 컨설팅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별도의 인증 수가 신설이나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등 현행 후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분야별 인증을 통해 인증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제공 난이도, 유형, 질환별 인증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의료법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이 의료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현행법 기준보다 강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선 적정 지원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우선 종별 특성과 중증도 기능에 부합하는 인증기준 다양화를 언급했다.
이외에도 인증기준 개발 시 각종별 진료환경에 맞는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고 인증 조사위원의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증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화 시스템 강화, 인증 준비 의료기관과의 상시 소통이 가능한 컨설팅 창구 마련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영건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법제이사(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도 인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증의 다양성과 인증 비용 보상 기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지영건 이사는 ‘의료기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우리나라 병원 성장 배경과 특성은 외국과 다르다며 획일화된 인증보다 단계별, 부문별, 종별, 규모별로 인증의 다양화와 맞춤 인증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소병원 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자안전에 직결되고 중소병원에서 감당 가능한 기준만을 선별하여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 이사는 “중소병원에 쉽지 않은 전담인력, 담당부서, 조직(위원회) 요구는 최소화하고 어떤 규정을 마련하기보다 인증원에서 제시한 지침을 숙지하도록해야 한다”며 “인증이 불확신한 상황에서 인증 신청이 쉽지 않은 만큼 병원에서 원할 경우 컨설팅 외에 모의 평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직원들의 인증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할 조사와 일정 기간 안에 통과하지 못한 기준만을 별도로 재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인증을 획득, 유지하는 과정은 비용 수반이 불가피한 만큼 인증 수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이사는 “검사, 수술 등 구체적인 의료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수가)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과거 특진비(선택진료) 보상인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종합병원, 전문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증비용 보상기전이 미약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증 획득, 유지 병원에는 ‘(가칭)의료질향상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수가 항목을 신설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순 편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한림대학교 감염내과)는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이 역할과 성과’를 통해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인증평가와 감염관리 실태조사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최초로 시행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급성기병원을 대상으로 시행 완료했고, 올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재갑 이사는 “인증평가와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목적이 다르다. 인증평가는 전체 병원평가 내용 중 감염관리 항목이 일부, 환자의 안전과 관련해 관계된 감염관리의 평가 영역이 주된 내용”이라면 “실태조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해 표준적인 감염관리 항목 수준의 감염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로, 현재 인증평가는 감염예방관리료를 받기 위한 필수요소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증평가와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중복성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 교수는 “1주기 실태조사 결과와 인증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인증평가를 수검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면제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인증평가 문항과 실태조사 문항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재조정하고 감염예방관리료를 차등 설계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과 실태조사만 받은 의료기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의견에 보건복지부는 10년이 넘은 인증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중간 재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시기다”며 “그간 코로나 대응에 있어 인증제도가 기여한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중소병원의 인증제도 참여율을 제고하고 참여 이후 유지와 관련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고민 중”이라며 “인증혁신 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개선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입문인증 등 의료기관에 다가가기 위한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인증 관련 수가체계를 재정비하고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보상체계 마련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