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식 체결
상태바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식 체결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2.06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부산광역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강대식)과 12월5일 부산광역시의사회에서 향후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등의 배너광고를 통해 얻은 긍정적 효과들이 부산광역시의사회와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줌으로써 조합원의 보장범위를 넓히는 등 가입률 증가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은 “현재 2천900여명의 부산시의사회원 중 46%정도의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했으나 앞으로도 더욱 많은 회원이 가입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은 "부산시의사회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더불어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이번 광고계약을 체결했으며, 의사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많은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