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무협의 의협 대변인 역할 중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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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무협의 의협 대변인 역할 중지 강력 촉구
  • 박현 기자
  • 승인 2015.09.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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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간호보조인력 지도·감독권 부여는 논의의 기본 원칙
미국·일본 등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지도·감독권 부여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9월8일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변인 역할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3일 “간호사 업무범위의 법상 열거 및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9월9일 '간호조무사협회는 의사협회를 대변하는 단체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005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추진할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간호법 제정 반대에 나선 바 있고 각 의료단체의 합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완성돼 정부에서 추진했던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안도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반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51년 제정됐던 국민의료법에서 벗어나지 않은 후진적 의료법을 개선할 기회였던 2005년 간호법 제정안과 2007년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모두 의협과 함께 반대 집회에 나섰던 간호조무사협회는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가, 아니면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가”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특히 “보건복지부가 2013년 2월14일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서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 지도·감독권은 기본 원칙이었다”며 “복지부가 구성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간호사의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간호조무사협회가 이제 와서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려면 차라리 간호조무사를 다 없애라'는 궤변은 기존의 논의과정을 뒤집는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간호협회는 또 “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간호협회의 주장을 오인하고 있다”면서 “대한간호협회는 현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지도 업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지도하는 것은 기본전제로 하되 간호보조인력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는 그 실례로 미국의 LPN(Licensed Practical Nurse)과 일본의 준간호사(准看護師)를 들고 “(이들 인력이) 간호보조자(Nursing Aides)가 아닌 보조 간호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간호사(RN)의 관리·감독 하에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간호전문가로 하여금 간호보조자를 지도·감독하게 하는 것이 국민보건을 위해 합당하기 때문”이라며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간호조무사협회와 의사협회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와 함께 “의료법 제80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정부는 1973년부터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하위법령에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 업무를 허용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대체·충당 인력이 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간호보조자에게 합당한 역할과 업무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 원칙이자 국민을 위하는 간호인력 개편임을 간호조무사협회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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