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포천시보건소 의사 보건소장 임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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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포천시보건소 의사 보건소장 임명 환영
  • 박현 기자
  • 승인 2015.06.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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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포천시보건소장이 의사출신 정연오 소장으로 임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보건법 11조 1항에 보건소장 임용규칙상 보건소장은 의사로 임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현재 의사출신 보건소장의 비율이 2013년 기준 30% 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주변 서울시가 100% 의사로 보건소장을 임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지극히 낮은 수치이다.

현병기 회장은 “금번 메르스 등 국가적인 보건의료의 위기상황에서 컨트롤 타워에 있어서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의 위치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증명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기도의사회는 포천시의 이러한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다른 경기도 시군구도 보건정책 최일선에서 보건 행정을 담당하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임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보했다.

또한 “향후 보건소장의 재임용이 예정된 양평군 등 타 지자체의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원칙대로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 임용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지역보건법을 위반하고 비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도 지자체의 선심성 논공행상에 보건소장이 이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 개정을 통해 보건정책의 최일선에서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최초 컨트롤 타워인 보건소장에 의사가 임용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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