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치료제 건보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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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치료제 건보적용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5.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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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월1일자로 간이식 후 거부반응 치료약 등 2개 성분 추가 고시 개정안 발표
고가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1일자로 희귀난치질환인 간이식 후 거부반응 치료약 ‘에베로리무스’와 만성 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CIDP) 치료약 ‘인체 면역글로불린-G’에 대한 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월27일 밝혔다.

에베로리무스는 장기이식 거부반응의 예방에 사용되는 약제로 그동안 심장이식에 처방될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졌으나 이번 조치로 간이식의 경우에도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간이식 환자 당 연간 약 700만원의 비용경감이 가능하며, 총 1천900여 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체 면역글로불린-G’는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에 투여 시 기존에는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고 단독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중등도 이상의 신체기능장애(mRS 3점 이상)가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도록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환자 1회 치료 당(5일간) 약 200만원의 비용경감이 가능하며, 총 160여 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1일자로 이들 치료약의 보험급여가 확대됨으로써 2015년 상반기에 7개 희귀난치질환에 10개 성분 치료약의 보험적용이 확대됐다.

2월 폐동맥고혈압 및 전신경화증에 치료약 5개 성분의 보험적용이 확대되기 시작해 궤양성 대장염,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소아 크론병, 간이식,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등의 치료약에 보험적용이 확대됐다.

이러한 보험적용 확대에 따라 환자당 연간 200만원∼4억9천만원까지 약값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총 3천여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약에 대한 보험적용확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8개 성분(4대 중증 중 35%), 2014년 15개 성분(31%)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담당자는 “희귀난치성질환은 환자수가 적다는 특성상 치료약 개발이 미진하며 개발돼도 가격이 매우 높아 환자의 고통이 심각할 우려가 큰 데도 오히려 환자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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