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이력추적제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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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이력추적제 내년 1월 시행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3.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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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거쳐 3월 중 공포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인체조직의 이력 및 추적조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월 말에 개최된 임시국회에서에서 통과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식의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조사부터 분배, 이식 등 추적조사 및 우려 조직의 사용금지 등을 통해 인체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인체조직 채취·분배시 기증자의 금지대상 병력 확인 근거 마련 △조직은행 의료관리자 준수사항 신설 △인체조직 추전관리를 위한 표시기재 의무화 △조직 분배부터 이식까지 추적조사 의무화 △위해 우려 조직의 사용중지 명령 신설 등이다.

인체조직은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직기증자에 대한 병력조사 등을 요청해 분배·이식 금지조직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한 조직 발견 시 폐기처분하고 식의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의약처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인체조직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회수 또는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식의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3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2월부터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상세기준 및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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