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환자안전법’에 요양병협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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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환자안전법’에 요양병협 원성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1.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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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실효성 등 의문
“가이드라인 및 보상책 마련 우선 돼야”
요양병협도 최근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제정안(일명 종현이법)’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1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제세 의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해 요양병원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환경을 제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담겨 있다.

하지만 실제 법안에는 요양병원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내용만이 담겨 있다고 요양병협은 주장하고, 병원감염 노출 및 잘못된 의약품 투약 등은 요양병원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고로 실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병협은 정부 정책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으나 요양병원만 옥죄는 정책만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한탄했다.

이번 법안 제정과 관련해 최근 회원병원들의 원망이 빗발치자 요양병협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불합리한 법률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담인력 배치 및 인증신청 위반 시 ‘의료기관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폐쇄 가능’ 등의 과도한 벌칙조항을 지적하고, 경비지원 등에 대한 상세한 지원책, 인증을 받은 병원의 의료인력 가산 및 비용 지원 방안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윤해영 회장은 “대형 병원들과 달리 중소병원은 인력을 한 명 채용하는데도 경영상 애로사항이 많다”며 “단순히 법률로 제정해 전담인력을 배치한다고 환자안전이 향상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적절한 보상책이 뒤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왜 요양병원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가?”라며 “규제일변도의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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