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구차한 꼼수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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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구차한 꼼수 즉시 중단하라
  • 박현 기자
  • 승인 2013.12.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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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정(안)은 실효성 없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구조에서 전면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이하 비대위)는 “원격의료 관련 당정 수정(안)이 실효성이 없다”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꼼수를 시도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2월10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0월29일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전면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입법예고 후 수정하기로 당정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당정협의 수정(안)은 원격의료만 행하는 원격의료 전문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진단・처방시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의협 비대위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수정안은 6개 보건의료단체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급조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의 땜질식 수정안으로는 어떤 합리적 대안도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결국 정부가 이처럼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근본 이유를 의료의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도대체 원격의료가 여당과 정부만의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인지 아니면 의료전문가와 논의해 결정할 사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혓다.

이어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전문가 단체와 머리를 맞대어 국민건강을 위한 최고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의협 비대위 강청희 간사는 “의료계는 10월2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철회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향후 무엇이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해 좋은 제도인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청희 간사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국회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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