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명칭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
동물복지주간 신설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안 강화
동물복지주간 신설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안 강화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오늘 10월1일(화) 오후 1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관련 4개 정당 및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문정림 의원은 민주당 한명숙 의원·진선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그리고 녹색당,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지난 1년여 동안 정부와 각계 전문가 및 축산업, 동물실험 종사자들이 참여한 5회의 토론회와 10여 차례의 내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
4명의 국회의원들은 분야별로 담당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오늘 각각 발의했다.
문 의원은 “동물이 인간과 더불어 공존하며 그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4개 정당이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에 뜻을 한 데 모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은 동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고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또 문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은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동물관련 학계의 전문가, 축산업, 동물실험 종사자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쳐 마련된 뜻 깊은 개정안인 만큼 국회 전반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