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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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7.3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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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TS 제4군 감염병에 별도 지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동물인플루엔자로 명칭 변경
보건복지부는 일명 야생진드기 바이러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등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기 위해 7월31일부터 9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법령 체계를 정비해 현재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에 별도 지정했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명칭을 변경해 닭, 오리 등 가금류 외에 돼지 등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경로를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2013년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A(H7N9)를 추가했다.

이밖에 지난 3월 공포, 9월23일 시행 예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과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9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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