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소 토요휴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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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소 토요휴무 안해
  • 윤종원
  • 승인 2005.06.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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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농촌지역 의료공백을 없애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토요 전면휴무제 대상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7일 도내 40개 보건소, 126개 보건지소, 161개 보건진료소 등 전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1개월 가량 토요휴무제 실시를 유보, 보건소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를 각 1명씩 토요일에 근무토록 하는 "비상진료 순번제"를 도입하고 보건지소는 몇개 권역을 묶어 대표적인 지소 한곳에서 진료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진료소는 토요일에 정상 근무를 하고 그 대신 내원환자가 적은 주중 하루 4시간을 휴무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도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대해 전면적인 토요휴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한달간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키로 한 것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병.의원 등 진료소 부족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불편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오는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시.군.구 보건소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토요 전면휴무제에 따른 구체적인 의료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청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은 "한달가량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보건소가 휴무를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될 때 토요전면휴무제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진료대책을 먼저 강구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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