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市)는 지원 기준 최고액을 최저생계비 160% 이내에서 200% 이내로, 최저생계비 기준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현행 182만원에서 227만원으로 24.7%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연간 지원 총액이 200만원은 넘길 수 없다.
또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을 새로 포함시키고 입원 장애인에 대한 4개 항목(MRI.CT.초음파.식대) 검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일정기간 시범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더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의 의료급여 혜택자, 외래 진료비 및 퇴원 후 통원 치료비, 타 법령 및 지원 제도에 의해 동일 건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지원 희망 장애인은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비지급 신청서, 의료기관 발급 입원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 명세서 및 입원확인서 원본을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031>961-6947)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