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남도에 따르면 건강보험이나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도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불법 체류자 포함)와 노숙자에 대해 이달부터 국비(2억3천만원) 지원을 받아 무료 진료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입국한 외국인수는 8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시.군을 통해 조사한 결과 노숙자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내용은 수술 및 진료비용으로 1명에 500만원까지 책정돼 있으며 초과 금액은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받게 된다.
진료기관은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 통영 적십자병원, 거창 적십자병원 등 4개 공공시설과 창원 파티마병원, 창원 중앙병원 등 2개 민간시설 등 모두 6곳이다.
진료나 치료받기를 희망할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의료기관이나 시.군보건소, 읍.면.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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