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수행 민간병원 확대
상태바
공공보건의료 수행 민간병원 확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2.01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공공병원 외에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이 2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의 범위를 ‘국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하던 것을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까지 확대토록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병원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지원해왔으나,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상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전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기관수는 5.9%, 병상수는 10.4%인데 반해 공공병상 비율이 2010년 기준 OECD 평균 58%, 프랑스 62.5%, 일본 26.4%, 미국 24.9%(2009), 독일 40.6%이다.
 
개정된 ‘공공보건의료법’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설립·소유 중심)에서 공공․민간 구분 없이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기능 중심)로 재정의하고,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2년마다 국민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평가·분석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의료취약지에 대한 적정 보건의료 공급을 위해 신청을 받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대상은 어린이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 치료센터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의 지원필요성이 있는 전문진료 분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