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월29일 오후 2시부터 4시40분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지난해 6월21일 발의)만 의결하고 나머지 국민연금법개정안들을 비롯 8건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계속심의키로 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양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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