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안소위, 건보법개정안 차후 계속심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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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안소위, 건보법개정안 차후 계속심사키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1.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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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월29일 오후 2시부터 4시40분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지난해 6월21일 발의)만 의결하고 나머지 국민연금법개정안들을 비롯 8건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계속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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