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진료비 재심청구'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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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진료비 재심청구' 법제화 촉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1.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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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자보심사 심평원 위탁 관련 성명
서울시 건강증진협력약국 계획 철회도 강력 요청
자보진료비 심사 심사평가원 위탁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1월22일 복지부 내 건보 분쟁조정위 같은 소송 전 조정기전 마련 등 미비점 개선없이 강행된다면 위탁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엄중 경고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8일 상임이사회에서 자보 진료비 심사가 심평원으로 위탁될 경우 건보 진료비와 차별화해 공정하게 심사가 될지 우려를 표하면서 자보환자가 만족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협 자보협의회 및 25개구의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조키로 했다.

성명은 “단순한 원상회복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치료를 목표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료비 심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차별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또 이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배법 19조1항(진료비 청구 이의 시 손보사가 분쟁조정심의회에 심사청구)에 의거, 자보심사가 심평원으로 이양되면 의료계 및 손보사 모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상기하면서 이 조항은 심평원 심사업무 위탁 법 개정 시 분쟁심의회 업무와 역할까지 재설정해 서로 충돌되지 않게 함께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의료계가 심사청구를 못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자보진료비청구 세부안에 의하면 “심평원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1차 이의신청 후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손보사는 법무팀이 있어 소액소송이 항상 가능 하지만 개인의원은 원장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 심평원의 1차 심사결과에 복종하라는 우회적 협박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삼으면서 자배법 19조1항 개정을 재삼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1월14, 16일 중구, 용산구 보건소가 약사회 연수교육에서 발표한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은 의료단체와 보건소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질병 예방 역할을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의료인이 아닌 약사의 역할을 허용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려는 건강증진약국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시 건강증진협력약국 추진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며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전체 보건의료 질서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난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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