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수익사업, 간호사법 국회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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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수익사업, 간호사법 국회 도마위
  • 정은주
  • 승인 2005.06.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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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원간 찬반논란 분분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사법 제정안 등이 국회에 상정돼 법리적 해석과 함께 찬반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6월 13일 임시국회를 개최, 17개 법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여야의원들의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의료법 개정안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허용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이미 부대사업으로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영리에서 출발햇지만 부대사업이 늘어나면 영리법인화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의료기관은 설립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의료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기관의 목적은 환자진료이며, 수익사업을 허용하더라고 의료관련 업종에서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사실상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허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송 차관은 이어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기관의 자본참여는 함께 추진돼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의료기관의 수익사업과 관련해 "일부 수익사업 범위는 의료법에 명시돼 있고 일부는 대통령령에 위임, 나머지 일부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다른 부처 소관사항인 분야도 있으므로 복지부령보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필우 의원도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의료기관에선 이미 의료기관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부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법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세금부문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별도 계리하고 있으며, 의료법인은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진료와 관련,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선택진료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재 시정·명령 조치에서 영업정지와 개설허가 취소 등으로 처벌행위를 강화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처분기준도 세분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광고 허용확대와 관련해 박재완 의원은 금지되는 과대광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자칫 환자유치를 위해 고가장비를 도입하고 대형병원 중심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보수에 대해선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의료보수 변동시마다 신고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의료보수 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신고율을 감안해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간호사법 제정안
법안 발의에서부터 의료직종간 논란과 반대에 부딪히면서 논란이 돼 온 간호단독법이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간호사법에 대해 전문위원은 보건의료가 아닌 타 직종의 경우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등 행위주체별로 독립법이 운영되고 있지만 보건의료분야는 의사와 간호사, 치과의사 등이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독립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간호사가 20만명, 의사가 8만명, 치과의사 2만여명 등 보건의료인력 구성비율을 볼 때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간호업무의 전문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인 직역별 개별법 개정속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간호사업무만 독자적으로 업무영력을 설정하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의원도 의료인 32만여명 중 62%가 간호사이지만 보건의료인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박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간호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사회적 기능·역할을 위해 업무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만 간호조무사협회와 의사협회 등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혀 조건부 수락했다.

박재완 의원은 "간호사업무영역에 요양지도나 간호대상자에 대한 상담 등이 추가돼 있다"며 "이는 업무남용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사의 진료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도 보건의료직종마다 반대하고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사전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법안은 6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위에서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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