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보수지급주체 명확화’ 농특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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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보수지급주체 명확화’ 농특법 본회의 통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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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월27일 본회의를 열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8개 법률안(어려운 법 용어를 정리한 법 10개 포함)을 통과시켰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보수지급주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며 그 자격‧신분‧임용에 관한 조항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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