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대비 의료인 응급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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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대비 의료인 응급교육 의무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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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제출

비상사태 대비 의료인에 대한 응급교육 의무화 및 비상대응 응급매뉴얼 개발 법제화가 추진된다.

의료인에게 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같은 사태에 대처할 대응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개정안이 제출됐다.

김정록 의원(새누리, 보건복지위)은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개정안에서 “지난 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비상상태 발생 시 주민들에게 개인화기를 지급하는 대응시스템은 되어 있으나, 부상자 발생 시 해경에 헬기 후송을 요청하는 것이 전부이고 의료인의 비상상태에 따른 교육이나 기본적인 외과수술 제공 등 의료인에 대한 비상대응메뉴얼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응급교육 의무’ 조항 신설 등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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